리포트 청년 창업자금의 모든 것

청년 창업자는 만 39세 이하의 조건으로 다양한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창업 초기의 자금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기술보증기금), 신보(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의 정책자금은 대출 방식, 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자의 신용점수, 업력, 업종,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대출형인 중진공의 청년정책자금은 고정금리 2.5%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업력 3년 미만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할 경우, 소상공인 규모의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대리대출 방식의 소진공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약 2.68%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릅니다.

셋째, 보증 기반의 기보 및 신보 청년보증 프로그램은 보증 후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비율은 최대 95~100%이며, 보증료는 연 0.3% 수준입니다.
무상지원 형태로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사업계획서 중심의 평가로 선발되며, 청년 전용 트랙이 존재해 청년 창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을 할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창업 시 최대 50%, 비수도권 창업 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책자금의 청년 기준은 만 39세 이하인 반면, 세액감면의 청년 기준은 만 34세 이하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기준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감면율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일반 창업자의 경우 25%,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75%까지 감면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반 창업자도 50%, 청년은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일부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창업 시기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2023년 6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2.청년 창업자금의 모든 것_2023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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