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창업기업확인서 7년의 레버리지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게만 발급되는 제도로, 정책자금·공공조달·세제 혜택을 총망라해 누릴 수 있는 핵심 인증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창업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창업기업 기준과 조건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개업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 기준(예: 자산 5,000억 원 미만)과 독립성 기준(대기업 지분 과다 보유 불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행성 업종(유흥업, 카지노, 기타 사행시설 등)은 창업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법인의 자회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발급 방법과 소요 기간

K-Startup 창업기업확인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발급, 필요 시 현장조사 포함

사업자등록 전이거나 만 7년이 임박한 경우,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 필요

 

3. 정책자금 활용에서의 효용

창업기업은 ‘창업군’으로 분류되어, 창업기반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폭넓은 정책자금 선택이 가능

반면, 비창업기업은 ‘혁신성장, 재도약자금’ 등으로 선택지가 줄어듦

정책자금 신청 시 확인서는 필수 증빙자료로 요구됨

 

4.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에서 구매해야 함

따라서 확인서는 입찰 자격요건으로 활용되며, 판로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일부 사업의 경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필수적

 

5. 세제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가능

단, 동일 업종 재창업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제외되며, 일부 예외는 신중히 판단 필요 (예: 폐업 후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입증 시 등)

 

6. 창업기업의 지역별 분포 (2023년 기준)

전국 창업기업 약 123만 개 중

서울: 18.6%, 경기: 29.8%로 수도권 편중 48.4%

세종(0.7%), 제주(1.5%) 등은 낮아,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 필요

 

7. 전략적 권고사항

창업 7년 이하 기업은 반드시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정책자금, 조달, 세제 혜택을 선제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 6년차 이후 기업은 만 7년 이전 정책자금 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은 정책가점과 지역형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

동일 업종 재창업자 또는 합병·분할 기업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요건 검토가 필수


작성일: 2024년 6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10.창업기업확인서 7년의 레버리지_20240601

첨부파일

  • Report10.창업기업확인서_7년의_레버리지_20240601.pdf (556.3K)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