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제조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제조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총 10개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자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최소 15%~최대 55%).
사업 목적과 특징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성 향상, 기술 고도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바우처(지원 쿠폰)로 선택해 활용
각 분야별로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남은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1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온라인 플랫폼(혁신바우처 플랫폼 www.mssmiv.com)을 통해 신청 가능
자부담 비율은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 정부지원 85%, 자부담 15%
3억 초과 ~ 10억 이하: 정부지원 75%, 자부담 25%
10억 초과 ~ 50억 이하: 정부지원 65%, 자부담 35%
50억 초과 ~ 120억 이하: 정부지원 45%, 자부담 55%
지원 프로그램은 세 분야로 구성됩니다:
①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생산/품질/세무/인사 컨설팅
스마트공장 진단 및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등
②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 시험 인증
IP 기반 기술사업화 자문, 연구시설 설계 등
③ 마케팅
제품/포장 디자인 개선
CI/BI 개발, 브로셔 및 영상 제작, 온라인 광고 등
※ 각 프로그램은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
선정 기준
신청 기업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받습니다:
혁신역량: 보유 기술 수준, 특허/IP 보유 여부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 목표와 전략, 시장 타당성
성장성: 매출 증가율,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심사는 서류 평가 → 현장 실사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제조업(C분류)의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이 대상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세금 체납, 보조금법 위반, 휴·폐업 기업 등은 제외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지원금은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론
제조혁신바우처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특히 초기 성장 기업, 기술개발 기업, 마케팅 확장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비용 효율적으로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작성일: 2023년 12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8.제조혁신바우처 지원사업_202312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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