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책임경영이행약정과 연대보증

정책자금 제도에서 과거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는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책임경영이행약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실패에 대한 과도한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 전액을 책임졌기 때문에 사업 실패 시 개인파산까지 이어지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재창업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물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약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의 핵심은 조건부 보호입니다. 대표자가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며, 경영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사업 실패 시에도 개인재산에 대한 무제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반이 있을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사업 외 용도로 유용(예: 개인 소비, 부동산 투자 등)
-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대표 교체나 지분 매각
- 회계 조작 또는 허위 보고
- 정부지원 R&D 과제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중도 포기 등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은 환수되고 향후 지원이 제한되며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 대표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기업 차원의 불이익은 불가피합니다. 이때는 조기 채무조정, 상환 유예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D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실 수행’이 핵심입니다. 중도 포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은 면책이 아닌 조건부 보호이며, 경영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대표자는 자금 사용 내역과 회계 자료, R&D 정당성을 입증할 증빙을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실패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표자의 투명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실패 시 개인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신뢰 기반의 경영 관리 기준’으로 인식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대표자의 보호를 모두 확보하는 길입니다.

 

작성일: 2023년 11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7.책임경영이행약정과 연대보증_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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