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은 단순한 제도 절차가 아닙니다. 세제 혜택, 정책자금 가점, 국가 R&D 사업 참여 자격, 병역 특례, 벤처/이노비즈 인증 심사 등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인력과 공간 기준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기업은 최소 전담요원 2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연구 공간 역시 50㎡ 미만의 파티션 구획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일부 경우에는 관세특례, 병역특례,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기술기반 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연구소 보유 여부가 향후 벤처확인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가 원칙이나, 산업디자인(제품/포장)이나 서비스 분야 등 일부 업종에서는 문과 전공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구전담요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타 업무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공간 요건도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일부는 파티션으로 구획된 공간도 허용되며, 이 역시 ‘전용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 주제에 맞는 최소한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타 부서와 공동 사용할 경우 불인정됩니다.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사업화 이전 단계의 활동만 인정되며,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핀테크 자동화 모형 개발, 물류 시스템 구축, 마케팅 솔루션, 의료/보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됩니다.
사후관리 의무도 존재합니다.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은
1. 세금 감면
2. 정책자금 가점
3. 정부지원사업 참여
4. 병역특례 혜택
5.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가산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창업 3년 이하 또는 소상공인일수록 지금이 인증의 적기입니다.
R&D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작성일: 2023년 10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Report6.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_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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