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

개인사업자가 매출 5억 원, 순이익 1억 원을 넘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소득 구간에서 소득세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10%, 건강보험료 8%, 정책자금이나 대출 시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 등으로 인해 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9~24%) 적용,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로 연대보증이 완화되고, 정책자금과 투자 유치에 있어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순이익 1억 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3,000만 원 이상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법인은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분명합니다.

 

법인전환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뚜렷합니다. 
둘째, 정책자금 신청 시 법인의 신뢰도와 가점이 높아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셋째, 법인은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외부 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법인의 자금은 대표 개인 자금이 아니므로,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횡령·배임 등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료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결산 및 공시 의무로 세무조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투자 유치 시 이사회 구성이나 지분 설계 문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과 신규 법인 설립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이 도움이 됩니다.
기존 업력, 거래처, 신용기록을 유지하고 정책자금 신청을 원한다면 법인전환이 더 적합합니다. 반면 기존 리스크를 분리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새롭게 지분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신규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에는 소재지 선택에 따라 정책자금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본금 규모는 정책자금 심사 시 점수에 반영되므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매출 5억 원 이상, 순이익 1억 원 이상 구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와 자금조달, 투자유치 전략에서 확실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에는 약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연말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3분기 내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작성일: 2023년 3월 1일
작성자: 김재일 미국회계사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_20230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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